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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1301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2]
판시사항

가.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가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헌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경한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실을 확정한 후,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결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 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초심을 유지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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