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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후58 판결
[거절사정][집35(3)특,580;공1988.1.15.(816),172]
판시사항

가.출원상표에 대한 사정전에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가부

나. 본원상표의 출원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그후 실효되었고 그실효전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본원상표의 등록가부

다.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조 제3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시에 그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미 상표권이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위 제8호 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일뿐 상표등록 출원시에 존재하고 있던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한 같은 법조 제7호 의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그 후에 등록실효가 되었고 그 등록실효전 1년이상 사용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다.

출원인, 상고인

한국야쿠르트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 에서 위 제1항 제7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출원시에 그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실효일 전 1년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미 상표권이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위 제8호 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상표등록출원시에 존재하고 있던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한 같은 법조 제7호 의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그 후에 등록실효가 되었고 그 등록실효전 1년이상 사용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인 바 ( 당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안에 우리나라 지도를 도형화하고 그 안에 한글과 한문으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횡서한 본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그대로 형상화 한 부기 내지는 장식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어디까지나 문자 부분이라 할 것이고, 한문과 한글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2단 횡서하여 구성된 인용상표 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부분은 그 업종을 나타내는 관용어에 불과하여 독립한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가 완전 동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에게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진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상표의 일부를 요부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는 사안 또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본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판례들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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