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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후38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9.15.(880),1798]
판시사항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 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 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데, 환송후의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면 원심결은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윤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56조 ,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 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 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바, 환송후의 원심결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결은위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기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의 기초가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기속력판단에 저촉되는 심결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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