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3. 8. 선고 82후2 판결
[거절사정][집31(1)특,169;공1983.5.1.(703),660]
판시사항

가. “National”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 요부로 하는 수 개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수 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이란 문자로 된 표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의 특별현저성 상실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그 좌편 작은 마름모꼴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종합상표이고 제1의 인용상표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제2의 인용상표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고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나. 수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 또는 내쇼날이란 문자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1.12.22. 자 항고심판절제292호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상표의 관념 외관칭호 등을 관찰하여 전체적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 오인을 이르키는 여부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며 상표의 요부라 함은 상표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을 말하며 상표의 칭호는 대개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그 좌편에 작은 마름모꼴 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7류 타이어, 후랩승용차, 자동자전거들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상표 등록 (등록번호 1 생략)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또 인용상표 등록 (등록번호 2 생략)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상품구분 제37류 자동차와 그 부속품과 장식품, 타이어, 튜우브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론과 같이 위 인용상표의 소유자인 일본의 마쓰시다 덴기주식회사 미국의 모오갈 코오포레이숀 및 우리나라의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의 각 등록상표에 “NATIONAL”나쇼날이란 문자로 된 부분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위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출원 당시의 상표법 (법 제2506호… 1976.12.31. 법 제2957호로써 개정된 것 까지)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선출원등록된 위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제37류의 자동차 그 부속품, 타이어, 튜우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7류에 속하는 타이어 후랩승용차 자동자전거들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런데 원심결은 일본마쓰시다 덴기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위 인용상표의 칭호 “나쇼날” “내쇼날”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위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동일한 칭호를 요부로 하는 본원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는 마치 위 마쓰시다회사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이르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 현저하다거나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 대목설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등록을 거절한 최초의 사정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파기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결과적으로 위 일본회사가 보호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데서 야기될 오인 혼동으로부터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데서 나온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