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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5 2020노45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이후 자수한 사정이 원심의 양형에 고려되지 아니한 점은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화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2020. 3. 4. 실시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방화범행을 부인하다가, 2020. 3. 9. 이루어진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이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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