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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강간치상][공1983.9.1.(711),1219]
판시사항

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과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조지현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상해의 정도가 0.1센티미터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과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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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31선고 82노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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