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52조 제1항 [2] 형법 제52조 제1항 [3]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공1992, 270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2004. 11. 23.자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