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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0.6.1.(873),1107]
판시사항

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겼는 바, 이와 같은 상처는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서 피멍이 든 것으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상처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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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12.27.선고 89노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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