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리미진(자수감경)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48,1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112 신고로 제보한 내용은 ‘동거녀인 H이 냉장고 안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 투약사실을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 20쪽)에 비추어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