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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0 2015노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 판시 제1의 마항 범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인 본드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9. 14. 16:40경 외숙부와 함께 진해경찰서에 미리 전화한 다음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의 마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본드를 흡입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본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설령 이를 흡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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