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집40(2)민,140;공1992.8.15.(926),2245]
판시사항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판결요지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 상고인

최문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건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톱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 및 전표작성과 은행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소외 1이, 1989.11. 중순 무렵 종전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2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5.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표용지와 때마침 은행거래관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액면 금 10,000,000원 및 액면 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 회사 발행 명의의 이 사건 수표들을 각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수표들이 자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알려 주었다.

소외 2가 11.27.경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의 할인을 의뢰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지급은행인 광주은행 강남지점에 문의한 결과,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우량기업이고 예금잔고도 항상 많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 합계 금 15,000,000원에서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3개월분 선이자로 금 1,350,000원을 공제한 금 13,65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

그후 원고는 1990.2.21.에 이르러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같은 우량기업이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수표를 선일자로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이를 할인 의뢰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지급은행에 대한 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여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이 사건 수표들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리의 선이자만을 탐하여 이사건 수표들을 취득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없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있어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소론과 같이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 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70.10.23. 선고 70다1714 판결 참조).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수표들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금 13,650,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관(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8.선고 90나2359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