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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도92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6(3)형,018]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선일자수표 5매를 발행교부하고 그 수표들이 수취인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지급일자전에 위 수표들이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 액면금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지급은행에 위 수표들에 대한 사취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본법의 성립취지에 비추어 본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송두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은 그 제1조 에 명시한바와 같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 실시된 법률이고, 동법 제4조 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를 처벌키로 규정한 것인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상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자신이 동성냉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던 1966.7일자 불상경 동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지급인을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으로하고, 지급일자를 그해 8.25로 한 자기명의의 액면금 합계 128,622원의 선일자 수표5매를 발행교부(피고인은 그해 6월중순경부터 위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왔던 것임)하였고, 그 수표들이 동인으로부터 그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해 8.24에는 그 수표들의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 액면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대하여 그 수표들은 사취당한 사고수표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와같은 신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와같은 객관적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수표들의 발행목적이 공소외 1이 동성냉동주식회사를 위하여 그의 명의로 부산시 양유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양유가공 및 일수판매계약의 보증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 수표들을 발행한 후 위 조합이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해제 내지 위약금에 관한 분규가 발생되는 일방 계약자인 공소외 1은 그 계약체결에 있어 위 조합대표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것이었기에 그 발행목적은 달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부득히 그 수표들의 액면금 지급을 막기 위하여 지급은행에 대한 전술과 같은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함으로써 그 신고를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점의 허위신고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판시를 수표가 불요인의 문언증거인 성질과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독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시 취지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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