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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15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들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이지만 수표소지자의 사정으로 타인이 지급제시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수표들(비자금)이거나, 제3의 채권자가 압류하여 시중에서 거래될 수 없는 수표들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수표소지자 또는 압류권자와 협의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한 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제시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민법이나 상법상 금지된 행위는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은행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들이 미등록 수표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 은행에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한 점, 이 사건 수표들의 일련번호는 진정한 수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복사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던 점, 이 사건 수표들은 타 은행이 발행한 것들로서 바로 출금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날 출금이 가능하였던 점, N농협 직원이 육안으로 보아도 이상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위조 정도가 조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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