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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57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2.1.(769),237]
판시사항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제보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해서 소외 2가 피고회사 명의로 제1 배서인을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하경제에 있어서 엿보이는 사채중개업자와 전주들의 사채거래의 실상에서 원고의 과실은 그 부인의 길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기초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인금액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므로( 당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참조)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 이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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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19.선고 84나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