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발행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액과 원인채권 존재와의 관계
판결요지
위조발행된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표소지인은 이로 인하여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지인이 제3자에 대한 기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표 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변종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인이 피고명의의 이 사건 각 수표를 위조발행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것은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수표의 위조발행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수표의 위조발행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소지인은 이로 인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를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기존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입게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수표가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가 있다.
2. 원고들은 원심판결중 주위적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주위적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