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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505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46]
판시사항

기본채권의 존속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본판결 변경 기존채권의 존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리인은 제출기간이 넘어 상고이유를 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소외 인이 판시 약속어음 두 장을 위조작성하는데에 피고가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서 그 약속어음 두 장을 받은 원고는 그것이 위조임으로 해서 제때에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더러 그것을 물라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원고는 금전대차에 대한 보증으로 넘긴 수표이니 비록 수표상의 청구권은 잃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채권 관계가 존속하니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나, 기본채권의 존속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 66.4.29. 선고 67다786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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