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81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8]
판시사항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추계요건의 존재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관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1988. 제2기부터 1990.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등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매입매출장에 숙박요금과 대실요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숙박객실수와 매출액(1실당 금11,818원)을 기장하고 매월말에 추가기장을 하였을 뿐 대실료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기장하지는 아니한 시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숙박요금과 대실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여관업의 속성상 고객의 내실에 대비하여 객실당 2인용 치솔 및 치약 1조와 비누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업소에서의 치솔 1조의 사용량이 고객에게 이용된 객실수와 같을 것이라고 보고서, 원고가 비치한 소모품수불부에 의해 치솔의 구입 및 불출량을 확인하는 한편 종업원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손님의 요청 등에 의해 추가로 소비되는 멸실량이 불출량의 25퍼센트인 것으로 보아 위 불출량에서 소모량을 뺀 치솔량을 객실이용수로 보고 거기에 객실당 숙박요금 11,818원을 곱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산정하여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원고가 받는 숙박료등 단가가 확인되고 소모품수불부나 원고 자신의 확인에 의해 치솔 1조의 불출량 및 그 멸실량이 불출량의 25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인 것으로 납득할 만큼 확인된 이상 피고가 치솔 1조의 멸실량을 불출량의 25퍼센트로 인정하여서 그에 터잡아 객실이용수를 산출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여관업에서의 매출의 특수성과 그 매출확인의 곤란성 등을 참작할 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진실에 접근된 실지조사방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조사방법이 추계조사방법이라든가 추계조사방법임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여 이를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와 같이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그 추계할 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나아가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고서 그 신고를 경정하게 된 근거와 사유라는 것이, 원고가 고객의 내실에 대비하여 객실당 2인용 치솔 및 치약 1조와 비누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원고 업소에서의 치솔 1조의 불출량이 고객에게 이용된 객실수와 같을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비치한 소모품수불부에 의해 치솔의 구입량과 불출량을 확인하는 한편 종업원이 사용하거나 손님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급되는 치솔의 소모량을 위 불출량의 25퍼센트로 보아 위 불출량에서 소모량을 뺀 치솔량을 객실이용수로 보고 거기에 객실당 숙박요금 11,818원을 곱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산정하여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는 피고가 원고업소의 실지 객실이용수를 조사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과세관청이 그와 같이 자의적 방법으로 추산해 본 매출보다 원고가 신고한 매출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도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이 인정설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피고가 경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그 경정처분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임을 엿보이게 하는 데 여기서 과세관청이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법의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과세처분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야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처분사유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소홀히 하고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