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8]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조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다.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시가 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부원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그 판시 이 사건 대지를 1983.3.15부터 1984.6.30까지는 무상으로, 그 다음날부터 1984.9.30까지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대여한 이 사건에서, 그 임대료의 시가는 위 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방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실제로 받은 총임대수입을 산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대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 사건의 시가표준액을 곱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만에 대한 임대수입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먼저 1984년 2기분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한 다음 위 금액에서 도매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감하는 방법으로 1984년 1기분 내지 1983년 1기분의 각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액 산출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나 제69조 제1항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1983.3.15부터 1984.6.30까지 무상으로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서 같은 조제3항 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 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 1987.10.26 선고 87누655 판결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 무효인 이상 위 무상대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1984.7.1부터 1984.9.30까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대여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7.8.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앞서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위 부분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4선고 85구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