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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22. 선고 89구8714 판결
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제목

수입금액 추계결정

요지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3(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갑제 3호증의 2(재료비중 육류매입원가 누락명세), 갑제 6호증(사업자등록증), 을제1호증의 1,2,3,4(각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갑제 4호증의 1,2,3은 을제 1호증의 1,2,3의 각 일부이고, 갑제 4호증의 1,2,3은 을제 1호증의 1,2,3의 각 일부이고, 갑제 4호증의 4는 을제 1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아래 대중음식점영업(설렁탕업)을 경영하던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7년 1기분에 대하여는 매출가액을 금73,366,110원으로, 매입세액을 금1,504,492원으로, 1987년 2기분에 대하여는 매출가액을 금72,338,484원으로, 매입세액을 금1,395,203원으로, 1988년 1기예정분에 대하여는 매출가액을 금33,066,645원으로, 매입세액을 금745,598원으로 각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로서 1987년 1기분에 대하여는 금5,546,280원, 1987년 2기분에 대하여는 금5,545,284원, 1988년 1기분(예정분)에 대하여는 금2,406,700원을 각기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원재료로서 구입한 육류인 꼬리의 매입가액중 1987년 1기에 금6,777,600원, 1987년 2기에 금11,510,100원, 1988년 1기에 금7,354,700원에 대한 장부기재를 누락한 채 이를 음식제조에 사용하였음과 주류 및 음료수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1987년 2기에 금119,211원을, 1988년 1기에 금21,352원을 과다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원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 1항 제 2호 에 정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누락된 매입육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식의 매출가액을 확정짓기에 족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21조 제 2항 제 1호 에 의하여 위 매출가액을 추계경정하기로 하여, 위 누락된 매입육류를 제외한 꼬리와 양지머리등 매입육류의 매입가액 금 44,560,500원이 1987년 총매출가액 금145,704,594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30.58퍼센트를 산출하고, 위 비율에 의하여 위 누락된 매입육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식에 대한 매출가액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1987년 1기분에 대하여는 금22,163,505원, 1987년 2기분에 대하여는 금37,639,306원, 1988년 1기분에 대하여는 금24,050,686원을 각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그에 대하여 별지 산출근거와 같이 1988. 8. 2. 1987년 1기분에 대하여는 금2,530,342원, 1987년 2기분에 대하여는 금4,469,476원, 1988년 1기분에 대하여는 금2,669,062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1988. 11. 2. 앞서 나온 1988년 1기분에 대하여 누락된 육류의 매입가액중 금2,007,9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앞서 나온 방식에 의하여 과다계상된 누락 매출가액을 금6,566,056원으로 산출하고 별지 산출근거와 같이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금722,265원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1987년 장부에 의하여 주된 재료인 육류의 매입가액을 산출하여 그 가액의 87년 총매출가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9조 제 1항 제 4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관계비율 에 기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이에 기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비용의 관계비율 이 적법한 추계방법이 되기 위하여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준이 없고, 음식점의 경우 특정한 재료가 누락되었다고 하여서 다른 재료도 같은 비유로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육류원가비율에 의하여 매출가액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육류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매출원가를 포함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산출한 뒤 이에 대하여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삼아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인 바, 이사건과 같이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며(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육류매입원가를 매출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육류만을 재료로 사용하여서도 설렁탕등 음식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 2항 을 근거삼아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 69조 제 1항 제 4호 나목 에 규정된 비용의 관계비율 에 의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이에 관하여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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