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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1. 09. 선고 2017구합1713 판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7-구-609(2017.04.10)

제목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고, 법원이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섭시행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713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05.

판결선고

2018.11.06.

주문

1.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79,3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04,8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58,95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부터 대구 00구 00로 00번지에서 'AA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1990. 8. 14.부터 대구 00구 00로 000번지에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제1기(1. 1.부터 6. 30.까지,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7. 1.부터 12. 31.까지,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BBB에 대한 세무조사

1) 000세무서장은 2013년 11월경 BBB의 거래처인 'CCC'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점이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매입하고, 주류대금을 BBB의 직원인 DDD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XX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그해 5. 22.까지 BBB에 대하여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XX지방국세청장은 BBB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그 주주인 EEE,직원인 DDD 등 11명 명의의 27개 예금계좌 중 19개 예금계좌(이하 '관련 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3) 위 조사 결과 XX지방국세청장은 BBB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104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공급가액 합계 2,841,046,97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고, 그 금액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과다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이에 따라 XX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BB로부터 합계 135,301,46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관련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 135,301,460원에 전국평균 업종별 부가가치율(29.79~31.05%)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표 생략)

3)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다가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경감・공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9,679,340원(=본세 5,931,334원+가산세 3,748,009원), 2011년 제2기 11,904,840원(=본세 7,507,629+가산세 4,397,216원), 2012년 제2기 7,058,950원(=본세 4,782,815+가산세 2,276,140원), 2013년 제1기 1,585,280원(=본세 1,115,141+가산세 470,143원)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BB 직원 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BBB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원고가 BBB와 언제, 어떤 품목의 주류공급 거래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은 지극히 막연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① BBB에 대한 미수금(14,851,170원)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 ② 차용금(1억 3,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 ③ 원고의 거래와 관계가 없는 FFF이 입금한 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을 산정하고, 그 신고누락 매입액을 기초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매출누락액과 과세표준액을 각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 135,301,460원 상당의 주류에 대응하는 각 매출누락액에 관하여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전국평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고, ②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조사가 아니라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며, ③ 위 매출누락액과 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취소의 범위

결국 피고는 추계조사가 아니라 실지조사만을 통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액 전부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가산세를 비롯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에 따른 정당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계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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