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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7]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에 정한 ‘상실된 자산’에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추계조사결정 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주장·증명책임자

[3]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추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에 정한 ‘상실된 자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이 규정한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적법한 추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아이에프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해손실 세액공제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8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으로 그 제1호 소정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제2호 소정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상실된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이 규정한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실된 자산의 가액 중 원심 판시의 표 순번 1, 2, 4 및 5 기재 각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이 규정한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상실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해손실 세액공제의 상실된 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계과세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표준소득률에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과 같은 영업외 비용도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영업외 비용은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도 아니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3에 근거하여 영업외 수익인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은 과세표준에 가산하되 영업외 비용인 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단서 (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같음)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과 같은 내용임)은 추계방법으로 제1호 에서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1항 은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는 “표준소득률조사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125조는 “표준소득률 조사결과는 표준소득률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표준소득률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요령으로 “영업외 수익과 비용 중 당해 과세기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은 추계방법으로 제1호 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7호 , 제39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앞서 본 법리와 법인세법상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과세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의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의 관계 규정과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률은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인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모두 반영한 평균소득률이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법인세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게 되면 영업외수익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포함하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법에서의 추계과세방법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적법한 추계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추계과세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법인세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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