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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18(3)민,086]
판시사항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판결요지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7.7.11 67다1030, 69다58 판결 변경 구 공무원연금법(63.11.1. 법률 제1433호)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화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본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은 그것을 받은 유족자신의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바로 위자료지급의 성질을 띠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공무원 연금법 제39조 내지 제44조 에 규정된 유족급여(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유족부조금도 이에 포함된다)는, 같은법 제1조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전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겠고,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의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하여 국가로부터 그 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경우에,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액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 1966.6.28. 선고 66다874 사건판결 : 1969.6.24. 선고, 69다562 사건 판결 각 참조)(이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은 그것을 받은 유족자신의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유족급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지급의 성질을 띄는 것은 아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인용의 종전의 대법원판결( 1967.7.11. 선고 67다1030 사건 판결 : 69.3.25. 선고, 69다58 사건판결 )의 견해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과연이면, 국가공무원이던 망 소외 1이 다른 국가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 소외 1의 사실상의 처인 소외 2가 이미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을 받은바 있으니, 이 유족부조금 상당액을, 소외 1의 부, 모, 조모인 원고들의 이 사건 배상청구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며,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하겠다. (원판결은 유족부조금은 이를 받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그릇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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