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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43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부상과 요양 등 원고는 2016. 6. 17. 김제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목장에서 축사지붕에 올라가 보수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은 이후 2017. 10. 31.까지 요양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요양비 21,243,490원 및 휴업보상 39,07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8. 5. 31. [별지] 기재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118호로 기소되어, 2018. 11. 22.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요양비 21,243,490원 상당을 공탁하였음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휴업보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일체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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