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있어 과실상계가부
나. 좌안이 실명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우안마저 실명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 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본건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이 실명된 후에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중 본건사고로 우안마저 실명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있는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81조 , 제78조 , 민법 제763조 나. 민법 제763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 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체합의부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의 치료비로서 소외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도합 10,054,8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중 원고의 과실정도에 상당하는 5,027,443원(10,054,887×50/100)은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부당하게 피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갑 제20호증의 4와 동일내용의 문서이다)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원심이 판시한 피고의 치료비 지급이 위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는 그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보상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분명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이 뚜렷한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치료비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있으니, 원심판결중 위 치료비 공제에 관한 부분에는 심리미진과 요양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며 위 사실확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50년경 이미 좌안이 실명되었는데도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 기원 7호봉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소정급료 전액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마저 실명하게 되어 두눈을 모두 잃게된 사실과,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냉동기능사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24%를 상실하는 데에 반하여 두눈이 다 실명된 경우에는 냉동기능사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85%를 상실하게 되어 잔존 노동능력 15%로서는 냉동기능사나 일반노동자로서 부적격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조합직원으로서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급료수입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여 그 수입전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과 기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좌안이 실명되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우안마저 실명됨으로써 결국 양안 실명자가 되어 냉동기능사나 일반노동자로서 부적격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는 좌안이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이미 실명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만일 좌안이 실명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하여도 양안 실명의 경우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 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우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양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