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0,503원 및 이에 대한 1980.8.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위 파기부분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 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요양 보상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은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하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산재해 사고로 인한 기대수익 상실액이 21,406,515원, 퇴직금 손해액이 5,688,867원 및 향후 치료비가 1,582,900원 도합 28,678,282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21,5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휴업급여금 444,445원 및 요양급여금 642,015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액수인 160,503원을 위 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액 중 요양급여금의 공제는 위 요양급여금 642,015원 중 원고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으니 이것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공제한 것임이 분명한바, 위 요양급여금이란 것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규정된 요양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금액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인지 아닌지를 밝힌 다음 위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이 판결에 저촉되는 종전의 당원 견해( 1981.6.23. 선고 80다2316 판결 과 1981.7.28. 선고 80다3252 판결 )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0,503원 및 이에 대한 1980.8.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 파기부분 외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