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4나25495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하남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고, 나무들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를 수거하며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1. 9. 2. 시행한 경계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계쟁 토지의 경계를 따라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갑 제4호증(지적측량결과부)와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는 원ㆍ피고 토지의 지적 등록 당시 사용된 측량방법과 기준점과는 다른 방법과 기준점을 사용하여 측량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2012. 11. 12. 시행한 지적측량결과(갑 제4호증)와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가 있다.

위 각 측량결과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등 참조).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