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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519 판결
[건물철거][공1993.3.1.(939),703]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강이나 구거 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원고(탈퇴)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적도에 따른 측량감정결과가 있으나,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임야는 국가 소유인 (주소 2 생략)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위치해 있는 사실, 위 구거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위 (주소 1 생략)에는 해방 전부터 금왕암이라는 암자의 법당과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위 암자의 대문앞을 흐르는 위 구거는 20년 전에 주민들에 의하여 시멘트로 복개되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위 복개된 구거는 현실적으로 승계참가인과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토지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지적도에 기초한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오히려 위 건물의 일부가 구거와 그 건너편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결과는 멸실되어 버린 원지적도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모(모)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원지적도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할 때 또는 위 구거가 신규등록될 때 각 지적측량을 하면서 현실과 다르게 기술상 착오로 잘못 작성된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라 판시 도면의 (가), (나)를 잇는 부분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도 없는 강이나 구거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그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같다면, 결과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경계에 따라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피고 소유의 판시 건물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측량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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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7.10.선고 91나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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