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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나72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0099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551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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