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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551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아래쪽 경계선에 대하여 원심 별지2 목록 제10, 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바깥쪽 경계선으로 인식한 나머지 위 각 토지의 위쪽에 있는 각 부동산 중 유자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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