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는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라고 믿고 그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이던 판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피고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미확정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2. 25.부터, 피고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3. 12.부터, 각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 2의 점유 개시 및 등기 경료일인 1982. 2. 25.로부터 10년이 되는 1992. 2. 25.경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외 2가 1981. 11. 19.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2. 2. 25.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3. 3.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2년 구정 무렵 동생인 소외 3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보증금으로 경락대금의 10%를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경락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소외 2를 만나 그와 사이에 피고가 나머지 경락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위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4.경 피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맡고 있던 소외 4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위 소외 4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 건물 지붕을 수리하게 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소외 5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여 위 소외 5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2. 25. 이후 피고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3. 12. 이래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점유가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2. 2. 25.경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2와 사이에 그를 대신하여 경락대금 일부를 납부하고 추후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옴으로써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피고를 통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음을 전제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거나,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점유를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를 위한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서 매수신고를 하여 이를 경락받아 점유하게 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부동산에 대한 예고등기는 위 소외 2가 매수신고를 하여 이를 경락받은 1981. 11. 19. 이후에 마쳐졌고, 위 건물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 역시 경락기일에 근접한 1981. 10. 28.에 마쳐졌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할 당시 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보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내지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위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라고 믿고 위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서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점유는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