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200242
종중대표자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과 D 종중은 중시조를 달리하는 법률상 별개의 종중이므로 D 종중원인 E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D 종중원들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종중의 2011. 12. 30.자 정기총회는 E의 청구로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종중원이 아닌 D 종중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위 정기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결의 후 2016. 4. 16.자 총회결의에 의해 F를 대표로 선임하였는데, F가 현재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F를 피고의 대표로 선임한 피고 종중 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결의가 그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