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종중은 C 20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서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 종중의 회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 종중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4명, 감사 1명, 총무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 종중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종중의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해 활동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종중의 결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경부터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 부회장 E, 이사 F, 감사 G, 총무 H는 2016. 3. 21. 피고 종중의 종친회 회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권자인 원고에게 연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H가 총무직을 사임하여 임원이 아니므로 임시총회 소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E, F, G, H는 2016. 4. 2.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6. 3. 24. 연명으로 종중원 50명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구두나 전화로 임시총회 소집을 알렸다.
마. 2016. 4. 2.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고, 50여명의 종중원이 임시총회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제8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을 통솔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구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