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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5464
종중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4. 27.자 종중임시총회의 회장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C의 18세손인 D, E, F, G의 자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 2011. 4. 24.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종중 내 분쟁의 발생 및 관련 종중총회의 결의 등 피고 종중의 종손인 원고가 소속된 D 관내는 H 종친회(이하 ‘원고 소속 소종중’이라고 한다)로 통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2007. 7. 16. ‘I 종친회’의 대표자로서 부산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위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한국주택공사가 2012. 6. 21.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산 기장군 J 답 1,913㎡ 및 K 답 2,383㎡를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 합계 608,283,000원(= 220,568,900원 387,714,10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를 피고 종중으로, 재결서상 주소 및 송달 주소는 위 ‘I 종친회’의 소재지로 각 기재하였다.

피고 종중의 각 소종중 사이에 위 ‘I 종친회’의 성격과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 및 분배 등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소집한 2012. 4. 28.자 정기총회에서 L을 포함한 41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여 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2013.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35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종중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투표하였으나, 원고가 12표, L이 1표를 득표한 결과 차기 회장을 선임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3. 23.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2014. 4. 27.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를 각 소집하여 2014. 3. 23.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4. 27.자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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