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종중의 의의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회의 의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진주강씨영선군파병판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서).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진주강씨 영선공의 8대손인 병판공 만석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종족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 1983.12.4. 종중규약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성문의 규약은 없었으나 관행적으로 매년 음력 10.9. 시향 때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의 제5부동산 위에 있는 위 병판공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 후 그곳 묘하 또는 제각에서 종사를 논의, 결정, 집행하여 왔으며, 1983.12.4. 종중회칙을 제정하면서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매년 음력 10.9.에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기로 한 사실, 원고종중은 1986.6.21. 종중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병판공 만석의 장자, 필우의 3자, 상주의 4대손인 한수의 아들로 입향한 익향의 증손인 소외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같은 11.10.(음력 10월 9일) 종중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전원일치로 위 소외인에 대한 회장선출을 재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소집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2.24. 선고 69다1779 판결 ;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 소외인이 정기총회일인 1986.11.10. 시향 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 사건 부동산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종중의 소유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