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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100]
판시사항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원고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위 총회에서 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양녕대군파종중

피고, 상고인

이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종중의 관례와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에 따라 소외 이양수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종중에 반대하는 피고 및 이기수의 주도하게 1989.6.9.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따로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면서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총회에서 한 위와 같은 결의 등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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