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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2.15.(914),706]
판시사항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5.8. 선고 90누554 판결 ;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적도 복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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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8.선고 91구217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