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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19구합30585
지적공부복구신청거부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성군 C 임야 1정5단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9. 5.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복구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D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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