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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1001]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춘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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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6.선고 89구1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