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상 표시 면적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위 등기의 효력(무효)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매매 대상 토지의 범위를 임야도상 실제 면적으로 인정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5] 행정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1필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구체적인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 위 임야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는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 안이고, 그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이 정당한 면적이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 할 것이나,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표시상의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부는 그 효력이 없다.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그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위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인접한 임야와 근처 부지를 함께 매수한 점, 위 임야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한 점, 그 현황이 광대한 초목지역의 임야로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다가 위와 같은 면적의 차이를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수인은 위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수인의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본 사례.
[5] 임야도상의 면적과 임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매수인은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사항인 면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이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위 임야가 이미 그 임야도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지번이 부여되어 특정이 가능한 이상 원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1]
원고
백공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용강동 산 6 임야 177,521㎡에 관하여 1995. 6.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주시 용강동 산 6임야의 지적이 177,521㎡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임야도등본), 갑 제4호증(지적도사본), 갑 제5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7(각 임야대장등본), 갑 제9호증의 5(측량성과도),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각 인증서), 을 제1호증(임야현황측량성과도), 을 제2호증(임야원도), 을 제11호증의 1(초지조성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사용승낙서), 12(초지조성허가대장)의 각 기재 및 감정인 고성소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야도상 별지도면 ㄱ,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ㄱ1, ㅎ2, ㄱ3, ㄴ3, ㄷ3, ㄹ3, ㅁ3, ㅈ5, ㅊ5, ㅋ5, ㅌ5, ㅍ5, ㅎ5, ㅇ4, ㅅ4, ㅁ4, ㅂ4, ㄷ2, ㄹ2,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은 지적선으로서 선내 부분은 1필지의 토지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위 구획 부분은 제주시 용강동 산 6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 그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다. 그 면적은 177,521㎡로서 약 17정 9단보이다(이하 위 선내 구획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일제시대 시행된 임야조사 당시에 1필지로 조사되었고, 1919. 7. 30. 피고 앞으로 사정(사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이 작성될 때 그 면적이 '17정 9단보'로 기재되지 않고 앞의 '1'자가 누락된 '7정 9단보(=78,347㎡이다)'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위 임야대장에 기초한 등기부의 표제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역시 '7정 9단보'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1943. 6. 4. 제주시, 1966. 5. 28. 소외 박경규, 1969. 7. 30. 소외 박문진 외 4인, 1970. 6. 2. 소외 백창호, 백일선, 1972. 6. 9. 소외 정석하, 1975. 6. 26. 원고 순으로 순차 이전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1962. 6. 12. 제주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어 1966. 5. 28. 위 박경규, 1969. 7. 30. 위 박문진 외 4인, 1970. 6. 2. 위 백창호, 백일선, 1972. 6. 9. 위 정석하, 1975. 6. 27. 원고 순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75. 6. 26.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야와 경계를 접한 제주시 용강동 산 5 임야 385,686㎡를 같이 매수하였고, 근처 제주컨트리클럽 부지도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임야와 위 용강동 산 5 임야 두 필지 모두에 우마를 방목하였다. 그런데 지적선에 따르면 마치 이 사건 임야와 산 5 임야 사이로 산 14의 19 천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지적분할이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실제 현황은 이 사건 임야 안에 두 쪽으로(별지도면 표시 '가', '라' 부분과 '바' 부분) 건천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1988.경부터는 이 사건 임야에 초지 조성 작업도 하며, 실제 하천쪽으로 우마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천 변을 따라 철조망을 치는가 하면 소유 임야의 일부 경계 부분이나 경계가 아닌 별지도면 표시 '사' 부분과 '아' 부분 사이인 ㅇ4, ㅈ4, ㅊ4, ㅋ4, ㅌ4, ㅍ4, ㅎ4, ㄱ5, ㄴ5, ㄷ5, ㄹ5, ㅁ5, ㅂ5, ㅅ5, ㅇ5, ㅋ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도 방목 구획을 위해 철조망을 쳐서 관리하였다. 그리고 철조망 밖으로 벗어나 위 '아' 부분 역시 우마들을 위한 목초지로 사용하며 관리하여 왔다.
사. 원고는 1997. 6. 10.경 이 사건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임야도에 따른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2. 판 단
가. 기존 등기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1필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구체적인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는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 안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이 정당한 면적인 것이다(더욱이나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면적이 달라진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야대장 작성 과정에서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10만㎡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등기부는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야 전체는 사정 당시로 돌아가 피고의 소유이고, 미등기 부동산과 같으며, 각 매수인들은 자신의 앞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 시효취득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전전 매매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그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박경규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때 그 면적을 78,347㎡로 알고 매도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필지를 그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 사건 임야 중 78,347㎡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불하 당시 대금계산은 평당 감정가에 의하였으므로 당시 매각 평수 외에는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시유재산처분), 2(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5호증(시유재산매각처분), 을 제7호증(시유임야처분), 을 제8호증(시유임야불하신청), 을 제9호증(계약해제통지), 을 제10호증(감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매각이 지적선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수량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75. 6. 26.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하나의 필지로서, 원고가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인접한 위 용강동 산 5 임야 385,686㎡와 근처 제주컨트리클럽 부지도 함께 매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와 위 용강동 산 5 임야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하였고, 그 현황이 광대한 초목지역의 임야인 점, 1997. 6. 10.경 이 사건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측량을 하다가 위와 같은 면적의 차이를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10만㎡ 상당 초과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은 위 1975. 6. 26.부터 20년이 지나는 1995. 6. 26.자로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임야도상의 면적과 임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원고가 지적법 제38조 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사항인 면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 임야대장을 정정받지 못하는 한 이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이미 그 임야도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지번이 부여되어 특정이 가능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바' 부분은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고,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라', '바' 부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도 위 각 부분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하천이거나 하천법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3조 에 따라 위 각 부분이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6.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