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공1990.7.1.(875),1273]
판시사항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옳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전심절차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며, 그밖에 본안에 관한 사유들을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