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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공2002.6.15.(156),1265]
판시사항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인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피상고인

고양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그 판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그 판시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19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38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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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8.23.선고 2000누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