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
[임야도작성처분등에대한변경][공1990.1.15(864),167]
판시사항

행정청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 제3항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정정한 결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야도작성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임야도 정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5.16.선고 88구994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