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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39]
판시사항

지적공부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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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6.선고 92구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