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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공1996.1.15.(2),253]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당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 각 참조)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 및 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소론과 같은 부관을 붙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신청서를 반려하여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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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3.선고 93구2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