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원고, 상고인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서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1987.12.23.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외 박현정에게 경락되어 동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경락인이 법인이 아닌 소외 박현정이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양도차액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경락대금배당표, 등기부등본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하여 이로써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외의 경매목적물(공장시설등)의 양도(경락)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