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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5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9]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9.5.17.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금 6,978,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6.9.경 소외 2 외 4인에게 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금 41,863,920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양도가액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당원 1992.7.10.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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