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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3. 3. 24.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1),92]
판시사항

임대인이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건물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인이 연립주택공사를 중단하게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 임대인이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건물철거 요구를 받고도 오히려 건물을 증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치고 과다한 철거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임대인이 연립주택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불법행위 또는 책임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심성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2.8.25. 선고 91가단402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2.20.부터 1993.3.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예산교통, 예산군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감축).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8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4와 각 같다),3(착공신고서),4(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5,6,7(각 건축물대장등본, 6은 갑 제8호증의 7과, 7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제4호증(판결, 갑 제7호증의 3, 을 제7호증과 각 같다), 갑 제5호증의 4,6(각 임대계약서),5(토지사용승낙서, 을 제4호증의 5와 같다),7(각서),10(통지서), 갑 제7호증의 2(건축물대장등본), 갑 제8호증의 3(사실조회촉탁통보),4(건축허가,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예산읍 예산리 737의 3전 45평 및 같은 리 737의 4 전 347평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0.7.11.접수 제6644호로 같은 해 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예산교통(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85.3.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료는 월 70,000원, 임차기간을 1985.4.1.부터 1986.9.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1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737의 4 전 347평 위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채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물품보관 사무실 1동 6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부지 등을 점유해 온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1985.4.3.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737의 4 전 347 평을 건축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피고 회사가 마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피고 예산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3.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 위 준공검사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실제 건축한 피고 1 명의가 아니라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명의가 등재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7.7 20.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87.7.24. 피고가 사용료로 매월 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되 그 지상에 가건물증축 등의 일체의 현상변경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원고로부터 건물철거의 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1989.2.28. 피고 1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1은 1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4.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에 이 사건 건물이 피고 1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건물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달 27.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1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0.6.14. 접수 제8780호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피고 1로 변경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종료시에는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위 737의 4 전 347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마치 피고 회사가 신축한 것처럼 준공검사까지 받고 피고 1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인하여 피고 1로 하여금 승소케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피고 예산군은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철거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관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미 불법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신축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해 주고 건축물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 판결에 따라 소유자 명의를 피고 1로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예산군은 피고 1의 불법행위 내지 약정불이행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여 원고는 소외 차인회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한 이래 계속하여 불법점유하여 오다가 1987.7.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요구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도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8(영수증,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약정서),2,3(각 인감증명서),4(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각 도면), 갑 제12호증의 1(결정),2(확인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차인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2.8. 소외 차인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차인회가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획에 따라 원고는 1989.2.28.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위 차인회는 그 무렵 소외 2 건축사무소에 연립주택의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를 왕래하면서 설계비용으로 금 2,300,000원, 잡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피고 1이 위 약정에 응해 줄 것을 전제로하여 공사준비를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가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약정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1989.9.29. 그 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피고 1은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신청 등을 할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소외 2, 1 등이 공모하여 피고 1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마치 피고 회사가 신축한 것처럼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놓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그 수사가 진행되던 중 1989.10.6. 피고 1이 위 소외 2, 1로부터 금 4,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보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위 소외 2, 1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원고는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위임을 취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예산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금 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고, 원고의 철거요구에 과다한 철거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되고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리라 믿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다가 피고 1이 그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연립주택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수 있으며(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2.1.17.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34,57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액으로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도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87.7.24.자 원고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한 1989.2.28.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 해 3.29.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1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원고의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피고 회사 및 피고 예산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불법건축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마치 피고 회사가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피고 예산군이 건축물대장상 같은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1 간의 이 사건 분쟁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은 엿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또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공모 또는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예산군이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원고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공동적 원인행위를 구성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예산군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2.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3.3.24.까지는 피고 1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93.3.2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예산교통, 예산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여 피고 1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예산교통, 예산군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차기환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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