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가단53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