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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가단3705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91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등 참조).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상이 된 후에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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