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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55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4,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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